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인양 관련 정보 (문단 편집) === 논란 === 다만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인양을 3년간 미룬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1만 톤이 넘는 배를 들어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일단 얕은 바다에서 착저한 경우에는 3만톤을 넘는 전함을 인양한 사례도 있는등 사례가 전혀 없는건 아니다. 다만 저 경우는 완전 침몰이 아니라 착저이고 바로 인근에 해군기지등이 있어서 인양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으니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와는 상황이 다르다. 어찌되었든 매우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인건 사실.] 사고 당시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엄청난 악조건의 맹골수도 물 아래에서 한 달은 부력을 위해 공기를 집어넣고, 몇 달에 걸쳐 뱃머리를 끌어올려 지지대(리프팅 빔)을 박아넣는 작업을 했다. 이런 물밑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인양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배를 들어올리는 작업 자체는 전체 작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일부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위 '''고의 인양 지연설'''은 사실이 아닌 편향된 오류이다.[* 당장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4538|3년 전의 상황은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걸 알 수 있다]] 당시 야당의 지적처럼 인양을 빨리 해버리는 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인데 참사 극초기라면 모를까 인양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게 과연 정권에 가해질 압력을 회피할 방법인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실책과 비협조 등으로 인양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원래대로라면 2년 내외로 인양 할 수도 있었겠지만.[[http://news.jtbc.joins.com/html/923/NB11442923.html|JTBC]] 선미 램프도 중요한 증거인데 인양 과정에서 절단되었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7918.html?_fr=st1|(한겨레)]] 위에도 나와있지만 이는 인양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에 행해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 이를 가지고 아쉬워할 수는 있어도 논란으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램프도 인양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천공을 했으나 예상만큼 배수가 되지 않아 예상 무게가 1000톤 정도 늘었고 그나마도 더 무거울 수 있기에 모듈 트랜스포터 24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당초 해수부는 공간이 없어 장비를 추가할 수 없다며 천공을 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984650&iid=1191545&oid=437&aid=0000151541|#]] 또 해수부는 4월 5일 오후 5시에 좌현의 철판을 절단했다고 밝혔는데 모듈 트랜스포터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6, 7일에 육상거치를 진행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당장할 필요 없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절단한 좌현의 철판은 찢어져 있었는데 선체조사위는 리프팅빔이 없는 곳으로 내부의 물체가 쏠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다고 추정해 절단을 동의했다고 한다. 일단 추정일 뿐이라서 외국 감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급하게 잘라냈다고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984650&iid=1191505&oid=079&aid=0002950672|#]] [[분류: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분류: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